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과 환급카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알고 계신가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한번쯤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과 환급카드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자동차 소유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승합자동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승용차 :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 등
경형승합차 : 다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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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 대상자
1세대 1경형승용차,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자
1세대 1경형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소유 : 대상자
경용승용, 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 대상자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 대상자아님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1대 : 대상자아님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못받은 사람만 올해 4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올해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경차연료인 휘발유, 경유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1리터당 250원, LPG가스는 개별소비세를 kg당 275원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만다 갱신되고 있어 지금 신청하면 2018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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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과 환급카드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한 특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만들고 이 카드로 주유결제를 하면 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서 이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되게 됩니다.
체크카드인 경우는 환급액 차감된 금액이 인출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유류구매 혜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일반상품 구매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사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 3개사로 인터넷이나전화로 신청합니다.
유류카드구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정사용시에는 환급세액과 그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혹시 유류세를 받지못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텍스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클릭후 국세환급금 찾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20만원,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돈 아닐까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과 환급카드 확인해 올해 가기전에 빨리 혜택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