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지급소멸시효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 회사와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지급소멸시효 정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보상금, 기타 미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은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진정,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14일을 초과해서 지급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 즉 초과 날짜에 대해 전체 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간 근로소득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위로 명시된 경우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소멸시효
임금과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회사나 고용주에게 3년간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났다면 다시 재판상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이는 관계기관, 세무사, 법무사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퇴직금 지급기한 및 노동자가 챙겨야 할 퇴직금 지급소멸시효 기간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