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몇살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수십년 또는 십수년 꼬박꼬박 넣는 사람 중에서는 몇살쯤 되면 얼마씩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넣고 있습니다.
55세이상, 60세이상 등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몇살때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65세 이후 수령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있습니다. 또한 1968년 이전 출생자는 지정된 나이가 있어 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55세, 분할연금 60세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분할연금 61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분할연금 62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 분할연금 63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분할연금 64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분할연금 65세
위의 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입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다음처럼 감액되게 됩니다.
쉽게 보면 61세는 50%, 62세는 60%, 63세는 70%, 64세는 80%, 65세는 90%, 66세부터는 100% 지급받게 되고,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도 100%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외에도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의 수급요건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대 20년 미만으로 소득이 없으면 65세이전에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60세가 되기전에 청구신청을 하면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나이에 따라 일부 차감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가자 60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살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