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어업권, 곩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등을 구입했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합니다.
그중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소개드립니다.
즉, 집을 샀을 때 집을 살 때 드는 비용말고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야 하는데 그중 취득세는 얼마정도를 내면 될까요?
집 사면 집값만 떡 하고 내면 끝인줄 알았더니 얼마를 주고 샀는지 즉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자세한 취득세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3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위택스, 부동산114 이용해 얼마의 취득세를 내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는 검색창에 바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 이라 검색하면 나옵니다.
위택스는 홈페이지에 취득세를 클릭하면 바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114는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퀵메뉴에서 부동산계산기 클릭후 부동산의 취득세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샀을 때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내야할 것들은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취득방법과 취득가격, 전용면적 등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을 구입한 사람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가 징수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되어 구매한 부동산이 있는 시청, 군청 등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본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