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남의 돈 받는 거라 하는데, 사실 일을 한 댓가로 받는 것은 남의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임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쉽게 얘기해 떼 먹으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임금체불신고방법 , 체불임금 받는법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실에서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해당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처음으로 하는 민원신청이라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1회에 한해서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신청이력이 있다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보면 서식파일을 다운 받을 수도 있고 바로 신청을 누르면 진정서 양식에 맞춰 기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화면에서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므로 임시저장을 누르면서 기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위의 양식은 서식파일을 다운받았을 때의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한글파일로 되어 있어 다운 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신고


위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하게 될 때의 양식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3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임시저장 하면서 기입해야합니다. 잘못하면 입력 내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기입함에 있어 진정인인 본인에 관한 정보는 별 문제가 없지만 피진정인, 즉 고용주나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할 때 실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입력해야 합니다.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에서는 체불임금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 , 체불임금 받는법 알아보고 서류 작성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서류들을 봐도 잘 이해가 안되거나 무조건 어렵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퇴사후 14일 지났는데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용해 보세요.